울산시 선관위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일(3\/26)부터 선거일까지 부산지방노동청과 공동으로 투표권 보장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투표권 보장지원센터는 일부 건설현장과 일용근로자, 서비스 업체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신고를 받아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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