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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러브샷 강제추행 유죄확정

입력 2008-03-25 00:00:00 조회수 117

대법원은 오늘(3\/25)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강제로 여 종업원과 속칭 러브샷을 해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48살 구모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러브샷을 한 과정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피고인은 지난 2천5년 8월 경남 모 골프장
클럽 하우스에서 여종업원 2명에게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러브샷을 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 1심에서 집행유예,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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