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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사기 보상금챙긴 60대 집행유예

입력 2008-03-25 00:0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3\/25)
무연고 분묘를 부모 묘지로 속여 보상금을
받아 챙긴 68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신고리원전 건설예정지에
있던 무연고 분묘 6기를 부모와 조부모
묘지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분묘 이장명목으로
보상금 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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