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25)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 처방해준 혐의로
김모씨 등 의사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의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의 모 종합병원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마약전과가 있는 중독자 48살
이모씨에게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처방전을 모두 500차례 교부해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경찰에 구속된 이씨는 이들 의사 3명에게
돌아가면서 찾아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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