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검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상습적으로 유포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소고발취하와 상관없이 수사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품선거의 경우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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