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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기간 매매도 유효 판결

입력 2008-03-24 00:00:00 조회수 84

울산지법은 전매제한기간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41살 권모씨가 50살 유모씨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1년간 전매제한기간에 매매계약이 이뤄져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주택법 위반과는
별개로 전매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권씨는 지난 2천6년 당시 투기과열
지구였던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의 한 아파트를 유씨에게 3천600여만원에 매입한 뒤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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