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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08-03-23 00:0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 3부는 술을 마시고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피고인은 지난 2천6년 10월부터 1년간
술에 취한 채 14살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패륜범죄에 해당하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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