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유사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에이즈 환자임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지난 2천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63억원어치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판매함으로써 법의 엄정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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