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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도 가축포함 배출시설 설치해야

입력 2008-03-22 00:00:00 조회수 38

오수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사육도 소나 돼지,닭처럼
가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에 들어갔으며 개사육농가 118군데를
대상으로 관련 법을 몰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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