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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부정대출 축협직원 등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3-20 00:00:00 조회수 79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20) 감정가를
부풀려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 41살 황모씨와 뇌물을 받고 부정 대출해준 축협 직원 37살 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황씨는 지난해 4월 감정가
27억원인 마산시 내서읍 5천4백 제곱미터의
토지를 42억원으로 감정가를 부풀려 25억원을 대출받은 뒤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협 울산 모 지점 대출담당인 주씨는
황모씨로 부터 현금 천만원과 룸싸롱 향응을
받고 2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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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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