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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안해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3-18 00:00:00 조회수 108

◀ANC▶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
보험 가입율이 최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도 치료비 지원이 제때 안돼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식당 종업원 53살 김모씨는 지난 달 주방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픔도 잠시 김씨는 8백만원이 넘게 나온 치료비가 더 걱정입니다.

◀SYN▶ 김모씨

경기가 어렵다 보니 식당 주인은 종업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SYN▶ 식당 주인
"알고는 있는데, 직원도 몇명 안돼서.."

S\/U) 지난 2천년부터 종업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재 가입율은 전체 신고대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1인당 산재보험료는
한달 평균 만원 정도지만, 미 가입시에는
치료비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CG> 울산지역에서 산재보험 미 가입으로
사업주가 추징당한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건당 천오백만원이 넘었습니다.

보험료의 수천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INT▶ 근로복지공단
"...부담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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