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삼호동 주민들이 오늘(3\/18)
삼호동 인근 태화강 둔치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남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의 둔치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10만 울산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건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례식장 건립업자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건립 예정지가 삼호동 주거지역과 상당히
먼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청은 최근 남구 삼호동 2천21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자연경관과
도시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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