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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심야교습 조례 심의 보류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3-18 00:00:00 조회수 121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오늘(3\/18)
임시회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제한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울산시의원들은 학원의 심야교습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이 조례안이 갖는 취지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팽팽한 의견 대립속에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며
시의회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당초 24시간 수강 허용 쪽으로 기울던
서울시 의회는 오늘(3\/18)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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