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오늘(3\/18) 국내 취업중인
몽골 근로자와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300억대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몽골인 29살
D모씨와 39살 박모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몽골인 주모자를 수배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몽골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체류 몽골인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송금액의 1~2%의 수수료를 받고
현지 동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300억원대 불법 외환송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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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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