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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미끼 억대사기 징역10월 선고

입력 2008-03-18 00:00:00 조회수 6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3\/18) 현대자동차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부품 생산 하청을 받아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5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천994년 현대자동차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부품 생산 하청을 받아
주겠다며 3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챙긴 뒤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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