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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일(3\/18) 심야교습 조례안 심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3-18 00:00:00 조회수 142

대통령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한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 문제를 두고 울산시의회가
내일(3\/18)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심야교습
허용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난주 대통령이
나서 무제한적인 심야교습에 제동을 걸어
대통령의 의견을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의원은 줄기차게
심야교습 허용 반대를 주장해 오고 있어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 6명 전원이
심야교습 시간을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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