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이
울산지역에서도 다음달 15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3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 15일 국민참여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해
검사 심문과 변호인 변론을 종합 판단한뒤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권고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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