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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아파트 시행사측에매각하는 과정에서 총동문회와 시행사간에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이었는데,
막상 5억원의 기금이 학교측으로 전달되자
동문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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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옥동 대공원 앞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인근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 울산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를 내자면 인접한 신정고등학교
부지 일부가 필요해, 지난달 26일 울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천여 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 당 45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S\/U▶그런데 그동안 줄기차게 매각을
반대해 온 이 학교 총동문회가 이 과정을
어떻게 묵인했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C.G)해답은 총동문회와 시행사간에 맺은
약정서.
매각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학교발전기금
5억원을 총동문회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5억원은 총동문회가 아닌 학교측
통장으로 입금 됐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주체가 동문회가 될 수
없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INT▶장용태 재정과장\/ 울산시 교육청
이러자 이 학교 총동문회측은 지난 7일
학교부지 편입과 관련한 계약을 무효화시키
겠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동문회 기금으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교육청으로 주면, 그만큼의 교육청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동문회측의 설명입니다.
◀INT▶임채학 총동문회장\/ 신정고등학교
이면 계약금에 대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동문회측과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이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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