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법원 이영순의원 무죄확정

입력 2008-03-14 00:00:00 조회수 125

대법원 3부는 보좌관에게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천5년 행자부가 구축하기로 한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로그인 프로그램을
공급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S사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