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보좌관에게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천5년 행자부가 구축하기로 한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로그인 프로그램을
공급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S사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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