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3\/14)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을 없앨 경우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서, 오는 18일 관련 조례안
심의를 앞둔 울산시의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말은 최근 서울시의회와
울산시의회 등이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려 하는데 따른 것으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앞둔 지자체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오는 18일 심야교습 허용과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울산시 교육사회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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