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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울산)외국인 강사 대마초 흡연 (최종)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3-13 00:00:00 조회수 161

◀ANC▶
외국인 영어 강사가 대마초 흡연 사실을
숨기고 학원에 취업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강사 관련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해 말 신체검사 의무화 법 규정을 새로 도입했는데, 여기에 걸린 겁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캐나다인 61살 P모씨가 울산의 모 병원에서
받은 신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P씨는 지난 5년동안 울산지역 여러 학원에서 영어 회화 강사로 일하다 최근 다른 학원에
취업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SYN▶ 병원 관계자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강사가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비자를 연장할 때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법규정 때문에 P씨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P씨의 신변을
인계받는데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P씨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퇴거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STAND-UP) "전국의 학원이나 대학교, 초중고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현재 6천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비자를 연장하는 외국인
강사 가운데 신체검사에서 마약복용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사교육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강사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신체 검사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려는 일부 학원의
불법 고용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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