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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던 엄창섭 군수가 구속된 이후 신장열 부군수가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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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부는 울주군청이전 입지선정
위원26명이 제기한 해촉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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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군청사 입지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없이 이들을 모두 해촉한 것은 조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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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NT▶김병수 변호사
울주군은 지난해 1월 남구 옥동 현 군청사
이전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 뒤 위원 26명을
위촉하고 후보지 6곳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뇌물수수혐의로
엄창섭 군수가 구속되자 신장열 권한대행이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위원들을 모두 해촉하자 위원들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군청사이전사업은
여러가지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정식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입지선정위원회 해산이
부당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군청사 이전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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