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던 엄창섭 군수가 구속된 이후 신장열 부군수가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3\/13) 울주군청이전
입지선정위원 26명이 제기한 해촉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네서 관련 조례에 따라
군청사 입지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이
정당한 절차없이 이들을 모두 해촉한 것은
조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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