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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범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08-03-13 00:00:00 조회수 77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3\/13)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유선방송 수리원을
가장해 17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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