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3\/12)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가로챈 23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물품구매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9살 송모씨로부터 18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64명으로부터 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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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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