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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변경 18곳 적발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3-12 00:00:00 조회수 58

남구청이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위법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8개 건축물이
위법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물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의
무단증축과 대지 내 조경훼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적발된 해당 건축주에게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기한내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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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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