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11) 가벼운 교통
사고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합의금을 뜯어내고 입원기간에 택시영업을 몰래 한 최모씨 등 개인택시기사 18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통원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교통 사고를 입고도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3백만원의 합의금을
받고는 입원기간 23일동안 몰래 택시영업을
하는 등 최씨를 비롯한 택시기사 18명이 같은 방법으로 3천4백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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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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