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등 선물용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남구청은 화이트 데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선물용으로 파는 초콜릿과
화장품, 잡화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과대포장은 초콜릿의 경우 2회 이상 포장을 하면 안되며 화장품 등은 제품에 대한 포장
공간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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