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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편입 주민에 임대주택 입주권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3-11 00:00:00 조회수 44

혁신도시에 편입돼 이주하는 주민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울산시는 혁신도시에 편입된 중구 원유곡,
약사, 장현마을 주민 270가구 가운데 이주
택지에 입주할 때까지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45가구에 대해 북구 화봉동 임대
주택에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건설
사업단은 이주민들이 원할 경우 오는 2012년 완공하는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를 이주
택지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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