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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 조례안 최종 심의를 앞두고
오늘(3\/10)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 대표들은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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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교육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울산시의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심야교습 시간 12시 제한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INT▶유영미 학부모회장\/ 성신고
◀INT▶홍정련 학부모대표\/ 문수고
학생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제한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무제한적인 학원수업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INT▶김정미 학생회장\/ 무거고
또 일부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자율로 한다면
학원수업을 12시까지로 제한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INT▶신누리 학생회장\/ 문수고
공청회에 참가한 전교조와 교원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들도 이같은 절충안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S\/U▶시의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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