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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학비 감면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3-10 00:00:00 조회수 112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3\/10) 일선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학비 감면 대상자는 지역의료보험료
3만6천120원 이하 납부자와 4일가족 기준
월 소득 164만여원 이하인 자와 함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경제사정이 곤란 학생까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고등학생 가운데 학비를
지원받았거나 감면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17%인 3만여명으로, 금액으로는 7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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