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10) 외국인 근로자
5명을 채용해 다른 회사에 불법 공급한 혐의로 46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일용직 근로자 5명을 데려온 뒤 지금까지 울산지역의 다른 회사에 이들을 불법 파견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필리핀 근로자 1명이 받는 160만원 정도의 월급 가운데 숙식과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60∼80만원씩을 착복하고 야간근무 수당도 주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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