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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2억 착복 40대 징역1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3-10 00:00:00 조회수 57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교통
사고로 숨진 조카의 보험금이 든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카의 보상 보험금을 보관해주겠다며 형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 2003년말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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