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언니명의로 주택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3살 최모씨와 명의를
빌려준 언니 54살 최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동생 최씨는 지난 2천6년 9월 자신의 빌라를
언니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혐의로 적발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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