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청과 공단 등 각 공공기관들이
상품 구입시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 기업체의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친환경 상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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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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