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된 민법에 따라 재혼가정의
자녀 성과 본을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가정의 자녀 성도 바꿀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울산지법 가사 1단독은 44살 변모씨가 11살된 딸과 6살된 아들이 성때문에 놀림감이 된다며 부인의 성인 박씨로 자녀 성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민법이 재혼가정의 자녀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기존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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