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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맞아 가구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를 주문한 뒤 하자가 발생해도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올 들어 가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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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김모씨는 얼마전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3십만 원의 계약금을 주고 식탁과 서랍장을
주문했습니다.
새 가구를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가구는 오자마자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가구점은 배송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물건을 다시 가져 갔습니다.
◀INT▶ 김씨
"50%도 못 돌려준다고..."
현행 소비자 분쟁 기준상 가구는 하자가 있을 때는 교환이나 계약금 전액 환불을, 배송 전에도 10%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돼 있지만 가구점이 이를 어긴 것입니다.
올 들어 2월까지 가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56건으로 전체 민원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주문 취소시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카드결재 거부, 중국산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소비자 센터
"문제점 많다.."
하지만 가구업체들은 가구의 배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 규정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U) 가구는 계약후 취소할 때 일정 부분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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