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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시술 관련 13명 검거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3-07 00:00:00 조회수 44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7) 조직폭력배를
상대로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로 35살 장모씨 등 7명을 입건하고,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6살 정모씨 등 조직폭력배 6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태국인 2명을 고용해 조직폭력배 34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해 주고 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정씨 등은 이들의
시술이 불법인 점을 이용해 문신이 잘못됐다며
수차례 협박해 천7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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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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