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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무리한 계약 강요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3-06 00:00:00 조회수 113

◀ANC▶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들이 교사를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 공고와는 다른 내용의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아파도 쉴 수 없고
휴일에도 일해야 합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국 산동성
한국인 학교 교사 채용 공고입니다.

기간제 국어 교사인 김씨는 이곳에서 정교사 대우와 함께 그동안 일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중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받은 계약서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CG-1) 우선 토,일요일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수업 업무가 아니면 휴일에 근무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CG-2) 아파서 수업에 빠지면 1교시마다
월급을 제하는 등 터무니 없는 계약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INT▶ 김모씨

김씨 등 3명의 교사가 되돌아 왔지만
상당수 교사들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항공비 등 본인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 학교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사례가 확산되자 전국 각 교육청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SYN▶ 부산시 교육청

중국의 경우 북경한국 국제학교 등 7곳만
우리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며, 수십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학교는 우리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S\/U ▶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취업을
원할 때는 외국인 아닌 국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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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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