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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원 심야교습 허용 조례 개정 촉구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3-06 00:00:00 조회수 165

전교조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6)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없애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보다 학원의 영업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오는 10일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안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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