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어제(3\/5) 임의로 울산 1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킨 1공장 사업부 대표 김모씨를
업무방해로 고소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1공장에서 생산하는 클릭과
베르나의 판매가 저조해 잔업을 중단하고
8시간만 생산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공고를 내자
이에 반발한 노조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해 고소조치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가 당초 1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먼저 어긴
책임이 있다며 고소조치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1공장 사업부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 3일 회사
측의 근로시간 단축 결정에 반발해 1공장
대의원 회의를 거쳐 주간과 야간 각각 1시간씩
공장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