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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지청 분규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3-04 00:00:00 조회수 125

울산노동지청이 오는 10월까지 67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번달부터 노동 관계법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과
임금 등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근로감독팀을
편성해 특별 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울산노동지청은 특히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지난해 630곳보다 6.3% 증가한 670곳으로 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지난해 130곳보다 38.4% 늘어난 180곳으로
선정해 감독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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