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봄철 농무기에 일어나기
쉬운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달부터
3달간 안전운항 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지정 항로 이탈과 출입항
미신고, 선박 조명 미운용, 항계내 불법 어로
행위 등 입니다.
울산항에는 대형 유조선과 위험물운반선 등 연간 5만2천여 척의 선박이 출입하고 있어,
안개가 자주 끼는 봄철에는 선박 운항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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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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