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기관과 구.군에 위임된
사무 가운데 권한에 논란이 있는 사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시와 구.군,시와 위탁사무 수임
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양상시키기 위해 조례 495건과 규칙 234건중
권한에 논란이 있거나 수임기관의 업무처리
능력을 벗어난 사무를 가려내 수정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관련 부서별
조사작업과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5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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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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