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3\/1) 바다에서
조업중인 어선을 침몰시켜 부부를 숨지게 한
선원 51살 김모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유제품운반선의 항해사관인 김씨는
지난달 31일 울주군 간절곶 앞바다에서 조업중인 어선을 부주의로 침몰시킨 뒤 제주항까지
그대로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충돌 부위의 페인트 자국과 항로기록 분석 등을 통해 김씨의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1 설태주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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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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