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와 전교조 등 9개 시민단체는
오늘(2\/28)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의결한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다른 시도는 학원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지만, 유독 울산만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학원 내 사고 시 보상한도도 1억원에서
8천만원을 낮추는 등 교육위원회가 학원
연합회의 입장을 두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울산시의회에 대해 울산시교육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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