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량면 홍명고등학교 설립자는 오늘(2\/28)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체육관 공사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울산시
교육청에서 부과한 변상금과 관선 이사 파견을 즉각 취소·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박모씨에게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3억8000만원을 변상해야 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회는 변상금 납부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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