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울주군 삼동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받은
울주군이 부산고법에 항소했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삼동면 주민들이 법원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울산지법 행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이 마을과 7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100% 악취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울주군에 주민 동의를 전제로한 허가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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