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오늘(2\/26)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나흘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학원 심야교습시간 관련 조례안은
교육위에서 수정안까지 내며 논의를
벌여왔으나,다섯 차례나 결론이 유보된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표결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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