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울산지역 고액
지방세 체납자 37명에 대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여권이 있으면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37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로 하고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이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세
체납분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5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3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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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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